「대학원 컴퓨터과학전공 학사운영 내규」 를 일부개정하여 알려드립니다.
개정 전문은 붙임문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가. 시행일자: 2024. 10. 28.
나. 개정내용
현 행 |
개 정 안 |
제6조(TA 활동) 전일제 대학원 학생은 학과가 지정하는 학부 교과목의 TA 역할을 2과목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학과회의에서 결정한다. |
제6조(TA 활동) 전일제 대학원 학생은 재학기간 중에 학과가 지정하는 교과목의 TA를 2과목 담당한다. 학․석사연계과정 학생의 경우 학․석사연계과정 이수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수행한 TA는 인정한다.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학과회의에서 결정한다. |
제8조(종합시험) 학과의 각 교수는 최근 2년 이내에 개설한 교과목 중 한 과목을 시험 과목으로 제시하고, 학생은 제시된 교과목들 중에서 3과목을 선정하여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단 반드시 전공공통/전공심화 교과목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하고, 동일 교수의 교과목은 최대 2과목만 선택할 수 있다. |
제8조(종합시험) 컴퓨터과학전공의 각 교수는 석사과정은 최근 2년, 박사과정은 최근 4년 이내에 개설한 교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제시하고, 학생은 제시된 교과목들 중에서 3과목을 선정하여 응시하고 합격하여야 한다. 단, 학생은 제시된 과목 외에 전공심화 교과목으로 승인받은 교과목을 응시과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반드시 전공공통/전공심화 교과목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하고, 동일 교수의 교과목은 최대 2과목만 선택할 수 있다. |
제9조(학위청구논문의 제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한 논문 실적은 다음과 같다. 1) (2021년 학번까지) 국내 학술논문지에 1회 이상 논문을 게재하거나 또는 국제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 발표한다. 2) (2022년 학번부터) KCI급(또는 SCI(E)급 또는 Scopus) 논문 1편 이상 투고, 또는 특허 1건 이상 출원한다. |
제9조(학위청구논문의 제출) 학위청구논문 심사대상자는 최초논문심사 당일까지 아래와 같은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1) (2021년 학번까지) 국내 학술논문지에 제1저자로 1회 이상 논문을 게재하거나 또는 국제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 발표한다. 2) (2022년 학번부터) 제1저자로 KCI급(또는 SCI(E)급 또는 Scopus)논문 1편 이상 투고, 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우수국제학술대회(regular/short paper만 인정) 1편 이상 투고, 또는 특허 1건 이상 출원한다. |
신설 |
제10조(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 위촉)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을 아래와 같이 컴퓨터과학전공 소속 전임교원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석사과정: 지도교수 포함 2명 이상 - 박사과정: 지도교수 포함 3명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