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충북남부보훈지청 보훈과-1654(2026. 3. 25.)
2. 국가보훈부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자녀(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와 대학교에 재학중인 6․25전몰군경손자녀의 교육비 경감 및 학업의욕 고취를 위하여 보훈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훈장학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대상 및 자격
대학원 장학
○ 신청 대상 : 국가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배우자‧자녀
○ 신청 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대학 장학
○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수권자가 자녀가 아닌 경우 제외)
** 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기술대 등 (다만, 학점인정기관은 제외)
○ 신청 자격- 대학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신청서 접수 : 1학기(’26.4.1.~4.30.)
※ 등기우편의 경우 신청 학기별 신청서 접수 마지막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우 28798)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 충북남부보훈지청 1층 보훈과 교육담당
○ 제출서류
[대학원 장학]
①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3〕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⑤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대학 장학]
① 보훈가족장학 신청서〔붙임 4〕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4〕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단, 신입생은 제출 생략)
⑤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⑥ 주민등록등본
* 장학금 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제출
⑦ 장학금 신청자의 통장 사본
⑧ 선발 우선순위 증빙자료 ※ 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학 지급액
○ 대 학 원(보훈장학) : 학기당 최고 130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대학(보훈가족장학) : 학기당 최고 100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붙임
1. 장학 신청 안내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