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2. 위와 관련하여 대학(원)생이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온라인을 통해 이수하여야 합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식개선 교육 개요
❍ 교육대상: 2025. 4. 1.기준 재학 대학생 및 대학원생
❍ 교육기간: ~ 2025. 12. 31.(수)까지
❍ 교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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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 
			
			 강좌명   | 
			
			 교육사이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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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생 및 대학원생   | 
			
			 장애인식개선 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 
			
			 https://lms.chungbuk.ac.kr/login (충북대학교 e-캠퍼스 에서 ‘2025년도 장애인식개선 교육’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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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5년도 장애인식개선 교육 온라인 이수방법 안내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