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직장예비군 대원 신고 절차 변경 안내

by 관리자 posted May 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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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예비군의 조직) 및 제3조2(예비군의 편성).

2. 위 근거에 의거하여 『복학 및 편입(재입)학 하는 재학생 중 예비군신분인자의 신고』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내용

1. 예비군연대 방문 신고서 작성

2. 휴.복학 기간만 수강신청시

예비군대원신고 팝업창이 뜨면

해당자만 작성

학교홈페이지 재학생 로그인

종합정보시스템 클릭 예비군대원 신고 란에 작성


붙임 : 학교홈페이지 예비군 당사자 신고 방법 안내 그림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