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계 서식 (2022.05.16.)

by comdpt posted Jun 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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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1 정의

학칙 제34조의 2, 학사운영규정 제86조의3 관련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 인정

 

1.2 방법 및 절차

조기취업자는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한 후,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증명서, 근로계약서, 연수확인증명 공문 등을 첨부해 소속 학장에게 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은 소급적용 불가: 학장 승인전 재직으로 미출석한 기간은 결석처리

    ※ 합격증 또는 근로계약서로 학장 승인 받은 경우: 실제 재직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직증명서 제출

    ※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재직 후 첫 급여지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발급받아 추가 제출

조기취업자 소속 학장은 첨부서류 등을 확인하여 승인한 후 학사지원과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함

조기취업자는 성적입력 기간 전까지 취업 확인서류를 학장에게 제출하여 계속취업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성적입력 기간 전에 계속취업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때는 인정이 취소됨

출석인정기간 중 부득이 퇴사한 경우에는 재직기간만 출석으로 인정 됨

 

1.3 출석 및 성적 처리 기준

조기취업자의 출석 및 성적 인정처리에 관해서는 수강 교과목의 담당교원이 강의계획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조기취업으로 강의계획서 상의 학점이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교원의 재량 내에서 보고서, 대체과제 등으로 학점을 부여하도록 하며, 관련 기록 및 자료

   를 보관함

조기취업자의 재이수 과목 성적은 최대 D+까지 부여함

조기취업자의 신규 과목 성적은 최대 B+까지 부여함

 

유의사항

8학기(4학년 2학기) 이상 재학 상태에서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