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생] 졸업사정시 참고사항

by 관리자 posted Jul 2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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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허가자 학사안내

2012.07.23일자 내용 반영
일자에 따라 학사안내 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자는 종합서비스센터에서 졸업사정을 받길 바랍니다.

1. 수강신청

재입학 허가(등록)자는 수강신청 전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 학번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수로 로그인 후 본인의 인정된 성적을 확인 한 후 재입학 허가 학년과 동일 학년의 입학년도 교육과정의 이수기준표를 적 용하여 수강신청

2. 재학연한

재입학 허가(등록)자는 재입학 이전 등록(이수된 학기 및 성적확정)학기 수와 재입학이후 이수한 학기수를 합하여 아래의 재학연한 이내에 졸업 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재학연한 초과자는 학칙 제3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학적이 상실 됨.

가. 의예과 및 수의예과 : 6학기

나. 각 단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 12학기

다. 건축학과 : 15학기

라. 의과대학 : 16학기

마. 대학원 석사과정 : 6학기

바. 대학원 박사과정 및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 10학기

사.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 : 12학기

아. 의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 16학기

 

3. 교육과정 적용(학부)

가. 재입학자는 재입학 한 학년과 동일학년의 입학년도 해당 교육과정 을 적용
    예)
구학번(2007001001) → 신학번(2010001063)

[ 적용교육과정 : 2010학년도 ]

나. 재입학자의 교양과정 이수기준은 해당 교육과정의 교양과정 이수기준학점과 인정학점의 차만큼 현행 교양과정 외국어분야, 중핵영역, 학문기초영역에서 이수]
  (교양은 입학년도 마다 교양이수 상한 학점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다. 학과(부)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대학장 또는 학과(부)장이 특정한 과목이수를 지정 할 경우 이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라. 자연계열 재입학자는 허가 학년 학기 이후에 개설된 전공기초과목 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마. 재입학 이전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된 자(학부)

1) 선발년도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교직과정 이수가 가능 함.
  
단, 해당 학과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 함.

2) 교직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부에 교직이수 포기서를 제출

바. 재입학 이전 부,다전공(복수・연계) 승인자(학부)

1) 승인연도 교육과정 적용

2) 부전공, 다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다전공 신청 기간에 학과에 포기서 제출.

사. 재입학 이전 졸업논문(실험 ․ 실습보고서, 실기발표 또는 졸업종합 시험으로 대치) 합격자라도 재입학 이후 재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아. 재입학자 학생증 발급 : 종합서비스센터 (043-261-3305~8)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학생과 (043-261-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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