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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by comdpt posted Aug 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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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개요

 

보훈(가족)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특수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신청대상 및 자격

  

1) 대학원 장학

(1) 신청 대상 : 국가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배우자‧자녀 

구 분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등록결정

· 국가유공자 본인 (생활수준조사 대상자*아래) ※ 참전유공자 해당 없음

· 전몰·순직군경‧순직공무원‧4‧19혁명사망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

순직자의 배우자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본인, 지원순직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 재해사망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본인

· 5·18민주운동부상자 본인, 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자 본인, 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5년 입학일 기준 1989.1.1.이후 출생자)

생활수준조사

대상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12.7.1.이후 등록된 상이등급 7급 전상‧공상‧재해부상군경의 자녀

(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5년 입학일 기준 1989.1.1.이후 출생자)

· 신 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 가능

단, 생활수준조사 결과 교육지원 비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미지원

 

(2) 신청 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 대학원 장학 신청 제외사유 

   정규 첫 학기 신입생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대학원 학칙상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동일학위 과정 여부와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단, 이미 이전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기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지원)

   연구과정 및 해외유학 과정 

 

2) 대학 장학

(1)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신청 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수권자가 자녀가 아닌 경우 제외)

    ** 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기술대 등 (다만, 학점인정기관은 제외)

  

(2) 신청 자격  : 대학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신청제외사유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상 수업연한 초과자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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