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조기 취업자 특례제도 운영 안내

by 관리자 posted Aug 30,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우리 대학은 구직난이 심각한 상황 속에 어렵게 취업의 기회를 얻은 학부생을 지원하고자 2016학년도 제2학기부터 조기 취업자에 대한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조기 취업한 학생들은 활용하기 바랍니다.

 

조기취업자 특례신청 등 처리절차


(학생)

조기취업자 특례

신청

(단과대학)

) 신청서 검토

) 승인 여부 결정

)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통보

(학생)

취업 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단과대학) 제출

(단과대학)

) 취업 유지 확인 후 학사지원과에 명단 통보

 

 학생 제출서류 :

(1) 최종학기(졸업예정)이수 중인 학부생이 조기 취업한 경우에 한하여 [별지] 서식 작성 후 제출(신청)

(2) 성적입력 기간 전 반드시취업유지 증명서류 제출

    미제출 시 수업일수 미달 F급 성적 처리(학칙 69)

 

 성적 관련 유의사항

  - (성적부여) 교과목 담당교원이 강의계획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의거 처리

강의계획서 상 관련내용을 미 기재한 경우, 담당교원이 교과목 이수를 위한 적합한 방법을 정하여 신청학생에게 안내

- (상한선) 최초 신청 B+까지, 재이수 신청 D+까지

 

붙임 1. 조기취업자 특례 신청 등 방법 안내 1.

2. 충북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 1.

3. 관련 제규정 발췌본 1.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