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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신청

by comdpt posted Sep 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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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신청 절차를 모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동의기한: 2023. 9. 21.() 18:00까지 (·오프라인 동일)

.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 동의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가구원(·모 또는 배우자) 전자서명 동의

  * 홈페이지(모바일 앱) 주소: http://www.kosaf.go.kr (https://mo.kosaf.go.kr/apps)

  ※ 사용 가능한 전자서명수단: 개인용 범용 공동인증서,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사 PASS,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인증서, 하나은행, 토스, 뱅크샐러드 등)

 - 오프라인: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 동의 필요성

 -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면 최신화 신청 불가할 수 있음)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은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 및 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기타 안내사항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신청부터 완료한 후 가구원 동의[2차 신청기한: 9. 14.()까지]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붙임 1. 가구원 동의 독려 안내사항 1.

 

      붙임1. 가구원 동의 독려 안내사항.png

 

2.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상세절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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