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제출시한 경과자 논문제출 허용 신청(~7/14)

by 관리자 posted Jul 0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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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충북대학교학칙 제95조 제1

2.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제출시한(과정수료 후 석사 6, 박사 8)이 경과되는 자 및 영구수료자가 논문제출 허용을 받고자 할 경우 논문제출 허가 신청서를 2016.7.14.(목)까지 학과사무실(S1-4동 219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논문제출허가신청서 및 지도교수사유서(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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