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2학년도 후기 대학원 청구논문 심사위원 위촉 및 논문심사 실시 안내(~6/27, 화)

by 관리자 posted May 1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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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후기 대학원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어 학위 청구논문 심사기간 내에 논문심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처리기한 및 방법

 

구 분

제 출 기 한

처 리 방 법

논문심사

5. 15.() 6. 26.(월)

대면, 비대면으로 심사 할 수 있음 <붙임3>

* 비대면 심사의 경우 증빙자료(이메일 자료등) 제출

* <붙임4>논문심사 상황보고서 상 미참석 인원에 대한 별도 심사 증빙자료(이메일 자료 등) 제출 필수

논문심사위원 변경

5. 26.()

대학원정책실로 공문 제출 <붙임5>

*제출기한 내에만 변경 가능

논문제목수정

6. 26.(월)

개신누리졸업졸업논문3.논문신청 학과입력()

* 6. 26.(월) 이전 제목 수정 시 학과에서 개신누리 직접 입력하며, 공문 불필요

논문제목변경사유서 제출

6. 28.() 7. 7.()

* 6. 28.() 이후 제목 정정시에만 공문 제출 <붙임 6>

논문작성언어 입력

6. 27.()

개신누리졸업졸업논문3.논문신청 학과입력()

논문공개여부 입력

6. 27.()

개신누리졸업졸업논문3.논문신청 학과입력()

* 학위논문 조건부동의비동의신청 관련 공문 송부 예정

논문심사 결과 제출

6. 27.(화) 기간 엄수

대학원정책실로 공문 제출 <붙임4>

박사학위 청구논문

연장 신청서 제출

6. 28.(수)

대학원정책실로 공문 제출 <붙임7>

*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6개월 범위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안내사항

- 논문 대필 및 표절 등 연구윤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논문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학위수여 예정증명서는 논문심사가 완료된 후 발급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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