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전기 대학원 청구논문 심사위원 위촉 및 논문심사 실시 안내(~12/23)

by 관리자 posted Nov 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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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전기 대학원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위촉 및 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완료하고 기한 내에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처리기한 및 방법

 

구 분

제 출 기 한

처 리 방 법

논문심사

’22.11.14.() ’22.12.23.()

대면, 비대면으로 심사 할 수 있음 <붙임3>

* 비대면 심사의 경우 증빙자료(이메일,ZOOM화면 등) 제출

* <붙임4>논문심사 상황보고서의 미참석 인원에 대한 별도 심사 증빙자료(이메일 자료 등) 제출 필수

논문심사위원 변경

’22. 11. 25.()

대학원정책실로 공문 제출 <붙임5>

*제출기한 내에만 변경 가능

논문제목수정

’22. 12. 23.()

개신누리졸업졸업논문3.논문신청 학과입력()

* ’22. 12. 23.() 이전 제목 수정 시 학과에서 개신누리 직접

입력하며, 공문 불필요

* ’22. 12. 26.() 이후 제목 정정시에만 공문 제출 <붙임 6>

공문제출기한: ‘22.12.26.() ~ ’23.1.6.()

논문작성언어 입력

’22. 12. 23.()

개신누리졸업졸업논문3.논문신청 학과입력()

논문공개여부 입력

’22. 12. 23.()

개신누리졸업졸업논문3.논문신청 학과입력()

* 학위논문 조건부동의비동의신청 관련 공문 별도 송부 예정

논문심사 결과 제출

’22. 12. 23.(금)

대학원정책실로 공문 제출 <붙임4>

*‘22.12.23(금)까지 심사결과서 공문 제출 완료 필수

박사학위 청구논문

연장 신청서 제출

’22. 12. 23.(금)

대학원정책실로 공문 제출 <붙임7>

*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6개월 범위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안내사항: 대상자 및 심사위원은 논문 대필 및 표절 등 연구윤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논문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학위수여 예정증명서는 논문심사가 완료된 후 발급하오니 졸업 대상자들은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붙임 1. 논문심사 및 서식 작성 방법 1

2. 심사결과 제출 양식 1

3. 논문심사위원 변경신청서 서식 1(해당있는 경우에만)

4. 논문제목 변경사유서 서식 1(해당있는 경우에만)

5. 박사학위 청구논문 연장 신청서 서식 1(해당있는 경우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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