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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by comdpt posted Aug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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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개요

 

보훈(가족)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특수학교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교육비 경감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신청대상 자격

  

1) 대학원 장학

(1) 신청 대상 : 국가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배우자자녀 

구 분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등록결정

· 국가유공자 본인 (생활수준조사 대상자*아래 참전유공자 해당 없음

· 전몰·순직군경순직공무원419혁명사망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

순직자의 배우자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본인지원순직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재해사망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본인

· 5·18민주운동부상자 본인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자 본인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5 입학일 기준 1989.1.1.이후 출생자)

생활수준조사

대상자*

·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12.7.1.이후 등록된 상이등급 7급 전상공상재해부상군경의 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5년 입학일 기준 1989.1.1.이후 출생자)

· 신 청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훈과

· 처리기한 : 30(60일까지 연장가능)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 가능

생활수준조사 결과 교육지원 비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미지원

 

(2) 신청 자격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0 이상인

- 대학원 장학 신청 제외사유 

   정규 학기 신입생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대학원 학칙상 수업연한 범위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동일학위 과정 여부와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지원(이미 이전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지원)

   연구과정 해외유학 과정 

 

2) 대학 장학

(1)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신청 대상은 1953 7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수권자가 자녀가 아닌 경우 제외)

    ** 전문대일반대산업대기술대  (다만학점인정기관은 제외)

  

(2) 신청 자격  : 대학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 이상인 (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신청제외사유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상 수업연한 초과자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 장학금 수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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