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개요
보훈(가족)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특수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신청대상 및 자격
1) 대학원 장학
(1) 신청 대상 : 국가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배우자‧자녀
구 분 |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
등록결정 |
· 국가유공자 본인 (생활수준조사 대상자*아래) ※ 참전유공자 해당 없음 · 전몰·순직군경‧순직공무원‧4‧19혁명사망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 순직자의 배우자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본인, 지원순직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 재해사망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본인 · 5·18민주운동부상자 본인, 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자 본인, 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5년 입학일 기준 1989.1.1.이후 출생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자* |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12.7.1.이후 등록된 상이등급 7급 전상‧공상‧재해부상군경의 자녀 (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5년 입학일 기준 1989.1.1.이후 출생자) · 신 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 가능 단, 생활수준조사 결과 교육지원 비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미지원 |
(2) 신청 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 대학원 장학 신청 제외사유
정규 첫 학기 신입생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대학원 학칙상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동일학위 과정 여부와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단, 이미 이전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기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지원)
연구과정 및 해외유학 과정
2) 대학 장학
(1)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신청 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수권자가 자녀가 아닌 경우 제외)
** 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기술대 등 (다만, 학점인정기관은 제외)
(2) 신청 자격 : 대학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신청제외사유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상 수업연한 초과자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