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예비군훈련 면제지침을 아래(붙임)와 같이 전파하니 해당 예비군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1) 기존 : 25. 03. 22. 경남 산청군
25. 03. 24.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2) 추가 : 25. 3. 27.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나. 훈련 면제 지침 : 예비군훈련 중 이월훈련을 제외한 잔여훈련 면제
다.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지자체에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학교 예비군연대 제출
라.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피해사실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대학교 예비군연대 제출
붙임
1. 특별재난지역(안동시 등 4개 지역) 추가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국방부 지침 1부.
2.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