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사고 발생 시 보고 요청

by comdpt posted Mar 21, 202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3(연구실사고 보고)

 

2.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중대사고 및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연구실 사고는 즉시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사고보고를 해야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중대 연구실사고의 정의(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제2)

1. 사망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후유장해(부상 또는 질병 등의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자가 1 이상 발생한 사고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3.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4. 법 제16조제2항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3조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3. 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연구실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구두 보고 후,

       처리순서도에 따라 [붙임2, 3]을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일반사고 10, 중대사고 즉시 보고) 내에 안전관리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 발생 시 즉시 유선 연락(내선: 2994, 3130, 1441)

 

붙임

1. 연구실사고 발생 시 처리 순서도 1.

2. 연구실사고 발생 보고서(서식) 1.

3. 사고상황통보서(서식) 1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