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전기 대학원 박사학위자의 논문공표 실적 제출 안내

by comdpt posted Mar 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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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충북대학교학칙 제87조

2.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학년도 전기 (’24. 2. 22.졸업자) 대학원 박사학위자의 학위 논문 공표 실적을 조사하오니

   해당자분께서는 2025. 3. 13.(목)까지 comdpt@cbnu.ac.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자: 2017199006 박○호

 

붙임  박사학위 취득자의 학위논문 공표실적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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