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충북대학교학칙 제96조(지도교수)
나. 충북대학교대학원공동지도교수규정
2.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재적생중 공동지도교수 신규 추천 및 변경을 안내하오니, 필요하신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공동지도교수 신규 및 변경자
나. 공동지도교수의 자격: 전임교원
다. 추천인원: 학생별 1인
라. 추천기한: 2025. 3. 12.(수)까지
마. 기타사항: 논문심사위원으로 공동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에 공동 지도교수로 기재할 수 있음
붙임
1. 공동지도교수 추천서(서식) 1부.
2. 공동지도교수 변경 추천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