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 채용 공고(~9/23)

by 관리자 posted Sep 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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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19인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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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하반기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입직원 채용 공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공익법인으로 국민의 세금과 금융기관의 출연 등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재단은 서울시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등을 통하여 서울경제 활성화 및 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세계 최고의 소기업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기관으로 함께 만들어 가며,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성장 잠재력따뜻한 인품을 지닌 인재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993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채용분야 및 인원

 

직원구분

고용형태

채용방법

채용분야

채용인원

수행직무

근무지

일반직원 5

정규직

공개경쟁방식

(블라인드 채용)

사무직

13

직무기술서

(‘붙임1’ 참고)

서울

전산직

1

직무기술서

(‘붙임2’ 참고)

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 채용 후 근무분야 변경 불가함.

 

근무시간 및 보수수준 등 기본사항

 

구 분

내 용

근무시간

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보수체계

기본연봉 / 성과연봉 / 제수당

보수수준

기본연봉 : 51호봉 33,600천원 ~ 56호봉(대졸) 38,700천원

성과연봉 : 기본연봉월액 × 경영성과평가결과(0~300%)

제 수 당 :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보상금, 자격수당, 가족수당

복리후생

선택적복지제도, 단체상해보험, 주택구입(임차)자금지원, 직원건강검진, 휴양소 운영 등

자격요건

 

구 분

내 용

필수자격

학력, 연령, 성별에 대한 제한 없음

- , 재단 정년(60)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재단 내부 규정상 채용제한 및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임용 후 즉시 전일근무가 가능한 사람 (입사유예 불가)

[재단 인사규정 제10조 제1항 채용제한 및 취소사유]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병역법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의 제재를 받는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등

이전 근무처에서 징계사유로 면직되었거나 채용비리 등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사람

11조 제4*을 위반하였거나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 각 전형 또는 최종 합격한 사람

 

* 인사규정 제11조 제4: 채용절차를 운용할 때에는 부정한 의도 및 방법으로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쳐 특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용에 관한 진술 또는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사람

 

우대사항

 

구 분

대 상 자

적 용 내 용

가 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매 전형 만점의 5%, 10%

가점 적용 전 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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