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추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청년인턴 모집(~4/4)

by 관리자 posted Mar 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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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 청년인턴 모집합니다.

인턴으로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심있는 학생은 서류접수 후, 학과사무실(043-261-2260)로 전화하기 바랍니다.

교수님께서 추천하여 주실 예정입니다.





2016년 청년인턴 채용공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근무할 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2일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모집부문

업무내용

세부전공

연구인턴 ○명

연구 참여 및 지원
(직무기술서 참조)

석사급

 - 경영학, 경제학, 법학, 신문방송학, 통계학, 국제학, 중국어 등 인문사회분야

행정인턴 ○명

행정지원
(직무기술서 참조)

학사급 - 전공무관

전산지원
(직무기술서 참조)

학사급

 - 전공무관


2. 근무조건

가. 신 분 :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16년 4월 ~ 2016년 12월
다. 보수 및 복리후생 : 연구인턴(60,000원/일), 행정인턴(54,000원/일), 4대보험(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 가입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자격

구분

응시자격

공통

연구인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
(19세 이상 만34세 이하)

해당분야 석사 학위 취득자 중 신규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o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180)인 경력자는 지원불가, 사후 적발 시 계약 해지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o 남자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행정인턴

해당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중 신규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나. 우대조건 : 장애인, 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4.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심사
나. 2차 면접(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다. 최종합격자 : 개별 통보 예정

5.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2매 이내)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나.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이하 서류전형 합격자만 제출)
  ○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 대학 및 대학원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6.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채용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채용 진행
○ 응시원서 작성 시 능력중심의 채용을 위하여 공인영어성적 등 어학점수, 가족관계 등 직무수행과 무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음


7. 서류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기 간 : 2016. 3. 22(화) ~ 2016. 4. 4(월) 18:00까지
나. 접 수 : 인터넷 접수(
jj@kisdi.re.kr)
다. 문 의 : Tel. 043-531-4439


7. 기타

가.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서류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서류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서류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인사팀 업무담당자(전화: 043-531-4439)에게 문의바랍니다.


※ 장애인, 보훈대상자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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