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충북대학교학칙 제63조제3항
2. 2019학년도 제2학기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2019. 9.1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이 있는 자
나. 변경사항: 학칙 개정(2019.8.30.)으로 다른 대학원 수강 및 학점 인정 변경
과 정 | 인정학점 | 비고 | |
변 경 전 | 변 경 후 | ||
석 사 | 6 | 9 | |
박 사 | 12 | 12 | |
통 합 | 12 | 18 | |
다. 제출서류
1) <붙임 1>의 다른 대학원 이수학점 인정 신청 현황
2) <붙임 2>의 다른 대학원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
3) 성적증명서
4) <붙임 2>의 이수교과목 개요
붙임 1. 다른 대학원 이수학점 인정 신청 현황 1부.
2. 다른 대학원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 및 이수교과목 개요 서식 1부.
3. 충북대학교학칙(해당부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