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제출기한 10/17까지] 2018학년도 전기 대학원 석사,박사(통합)과정 학위논문제출 대상자 논문발표실적물 제출

by 관리자 posted Sep 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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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충북대학교대학원시행세칙 제42조의2(논문제출자격)

 

2. 2018학년도 전기 대학원 박사(통합)과정 학위논문제출 대상자는 논문발표실적물을

2018.10.1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박사 및 통합과정 학위청구논문 제출 위한 논문실적 제출>

1) 논문발표실적 현황(서식)

2) 책자표지 사본

3) 목차 사본

4) 논문발표실적 확인 결과 현황(서식)

나. 논물발표실적 확인 방법

1) 국제학술지: http://medlib.yu.ac.kr/SCI.htm→학술지→search

2)한국학술진흥재단:http://www.nrf.re.kr/→빠른메뉴→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통합검색

다. 참고규정

충북대학교대학원시행세칙 제42조의2(논문제출자격)에 의거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 후 해당전공 분야 SSCI, AHCI, SCI(SCI Expanded List 포함), Scopus에 등재된 국제학술지 또는 한국학술 진흥재단이 부여한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인문사회․예체능계열은 1편 이상, 자연․공학․의학계열은 2편 이상의 논문 발표실적이 있어야 함.(2005학번부터~2017학번까지 적용)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제출 위한 논문실적 제출>

- 국내 학술논문지에 1회 이상 논문을 게재하거나 국제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 발표 실적 제출

(자유양식) 

 

 

 

<소프트웨어학과 내규>

제3장 지도교수 선정과 졸업 요건


제6조(TA 활동)
전일제 석사과정 학생은 학과가 지정하는 학부 교과목의 실험/실습 TA 역할을 2학기 동안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설계 1학점을 포함하는 3-3-1 교과목은 제외한다.

제7조(지도교수의 선정)
지도교수의 선정은 석사과정은 2학기 이전, 박사과정은 3학기 이전에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종합시험)
학과의 각 교수는 최근 2년 이내에 개설한 교과목 중 한 과목을 시험 과목으로 제시하고, 학생은 제시된 교과목들 중에서 3과목을 선정하여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9조(학위청구논문의 제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한 논문 실적은 다음과 같다.

  • 석사과정은 국내 학술논문지에 1회 이상 논문을 게재하거나 국제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 발표
  • 전일제 박사과정은 SCI(급) 학술지에 제1 저자로 1회 이상 논문 게재 및 국제학술대회에서 2회이상 발표하거나 국내 학술논문지에서 2회 이상 논문 게재
  • Part time 박사과정은 SCI(급) 학술지에 1회 이상 논문 게재 또는 국제학술대회에서 3회 이상발표하거나 국내 학술논문지에서 3회 이상 논문 게재
  •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석사 과정 수료 시에는 석사과정의 논문제출 자격기준을 만족하여야 하고, 박사과정에서는 전일제 박사과정의 자격에 준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3년 3월 12일 제6조를 개정하여 적용한다.

 

 

 

붙임 1. 논문발표실적 현황(서식) 1부.

2. 논문발표실적 확인 결과 현황(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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