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충북대학교학칙 제72조 4항 및 제73조 3항
나. 대학원시행세칙 제15조의2
2. 대학원 석사 및 박사(통합)과정 1학기 이상 이수자 중 전과 및 전공 변경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서류를 2018.1.1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과(전공) 변경 신청원 1부.
나. 신·구 지도교수 동의서 1부.
다. 성적증명서 1부.
3. 행정사항
가. 석·박사(통합)과정 - 동일계열 내에서 전과 및 전공 변경 가능
나. 이수한 학점은 변경된 전공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음
다. 재학 중 1회만 전과 및 전공변경 가능
붙임 1. 전과(전공) 변경 신청원(서식) 1부.
2. 신·구 지도교수 동의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