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전기 대학원 학위 청구논문 공개발표 및 심사원 제출 안내(~10/19)

by 관리자 posted Sep 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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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전기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학위 청구논문 공개발표 및 심사원 제출 안내

   

1) 청구논문 공개발표 : 추후 공개발표 일정 학과에서 안내예정

2) 최종 서류 제출 : 2017. 10. 19. () 까지 소프트웨어학과 사무실로 제출

               

1. 안내사항
  * 논문심사 신청자 중 수료예정자는 과정수료 충족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바랍니다.

  * 논문심사위원 위촉 후에는 논문심사료 반환이 불가하오니 논문심사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에 한하여 논문심사원을 제출할 수 있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

과 정

제출서류 및 논문심사료

비 고

석 사

1.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원 1

2.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1

3. 논문심사료 : 100,000

[붙임1] 서식2

[붙임1] 서식3

 

박 사

1.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원 1

2.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1

3. 논문심사료 : 300,000

[붙임1] 서식5

[붙임1] 서식6

 


3. 심사위원 추천
1) 석사
. 본교 전임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 있는 인사 중 3명 이상

. 심사위원장 1(,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 산 협동과정 학생은 연구소()의 공동지도교수 포함

2) 박사
. 본교 전임교원과 학계의 권위 있는 인사 중 5명이상

. 심사위원장, 부위원장 각 1(.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 산 협동과정 학생은 연구소()의 공동지도교수 포함

3) 공통사항

. 심사위원은 학과 주임교수가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구성 추천함
(학계의 권위있는 외부인사(대학교에 근무하는 심사위원은 제외)을 추천 할 경우 증빙할수 있는 자료 반드시 제출)
(예시 : 학회활동확인서, 발표논문사본강의경력증명서, 지도교수 또는 주임교수의 학계활동 확인서 등)

 

<참고사항>

학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에 외부인사 1인 의무 포함사항이 폐지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북대학교학칙 일부 변경내용(해당부분)

 

97(학위 논문심사위원회)

학위논문심사위원회는 석사학위 3(위원장 1) 이상, 박사학위 5(위원장 1, 부위원장 1)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 있는 인사로 한다. 다만, 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8.31.>

학위논문심사위원은 학과 주임교수가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구성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1.2.25.]

 


[붙임1] 2017.전기 청구논문심사신청(서식)

[붙임2] 2016.후기 대학원 수료대상자 사정지침(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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