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제출시한 경과자 논문제출 허용 신청 안내
석·박사학위 논문제출시한(과정수료 후 석사 6년, 박사 8년)이 경과된 자 및 영구수료자가 논문제출을 하고자 할 경우
붙임 서식에 의거 논문제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해당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논문제출허가신청서를 2016.1.14.(목)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논문제출허가신청서 및 지도교수사유서(서식) 1부. 끝
석·박사학위 논문제출시한(과정수료 후 석사 6년, 박사 8년)이 경과된 자 및 영구수료자가 논문제출을 하고자 할 경우
붙임 서식에 의거 논문제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해당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논문제출허가신청서를 2016.1.14.(목)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논문제출허가신청서 및 지도교수사유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