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충북대학교학칙 제95조 제1항
2.대학원 석·박사학위 논문제출시한(과정수료 후 석사 6년, 박사 8년)이 경과되는 자 및 영구수료자가 논문제출 허용을 받고자 할 경우 논문제출 허가 신청서를 2016.7.14.(목)까지 학과사무실(S1-4동 219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논문제출허가신청서 및 지도교수사유서(서식) 1부. 끝
1. 관련: 충북대학교학칙 제95조 제1항
2.대학원 석·박사학위 논문제출시한(과정수료 후 석사 6년, 박사 8년)이 경과되는 자 및 영구수료자가 논문제출 허용을 받고자 할 경우 논문제출 허가 신청서를 2016.7.14.(목)까지 학과사무실(S1-4동 219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논문제출허가신청서 및 지도교수사유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