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학위 논문제출시한(석사는 과정수료 후 6년, 박사는 과정수료 후 8년)이
경과되는 자 및 영구수료자가 논문제출 허용을 받고자 할 경우
논문제출 허가 신청서를 2015.1.21(수)까지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논문제출허가신청서 및 지도교수사유서(서식) 1부.
2. 충북대학교 학칙(해당 부분) 1부. 끝
석・박사학위 논문제출시한(석사는 과정수료 후 6년, 박사는 과정수료 후 8년)이
경과되는 자 및 영구수료자가 논문제출 허용을 받고자 할 경우
논문제출 허가 신청서를 2015.1.21(수)까지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논문제출허가신청서 및 지도교수사유서(서식) 1부.
2. 충북대학교 학칙(해당 부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