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는 기관장을 포함한 전교직원, 외부파견직원, 학생 등 모든 구성원이 폭력예방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부진기관으로 선정될 시 성폭력방지법 제 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언론 공표 및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해당 교육을 안내해 드리니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교육대상: 충북대학교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
□ 교육기간: 현재 ~ 2020. 12. 31.(목)까지
□ 교육방법(사이버교육)
충북대학교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http://gecc.chungbuk.ac.kr)접속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학생용) 온라인 시청각교육 이수 → (팝업창 생성)인적사항 입력 및 수료증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