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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0학년도 제2학기 대학 재입학 시행 계획(~6/12)

by 관리자 posted May 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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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제2학기 대학 재입학 시행 계획을 아래와 안내해 드립니다.


1. 목적

중도 탈락한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재부여하여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

 체제 구현


2. 재입학 대상 및 조건

. 지원자격

본교에 재적했던 학생 중 제적된 자(자퇴자 포함)

학사경고 및 유급 2회 이상(, 의학과는 3회 이상) 받은 제적자* 1년 이상

이 경과되고, 학과(전공)에서 수학능력 검증**을 받은 자

* 제적처분 전 고의적이 자퇴자(학사경고, 유급 확정 전 자퇴자) 포함

** 학과별 수학능력 및 수업 태도 확인을 위한 면접 실시

. 재입학 제외 대상

징계에 의한 제적자 및 재학연한 초과자

재입학 1회 초과자

.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수업연한: 재입학 허가 학년·학기로부터 4학년 2학기까지의 잔여학기

재학연한: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재입학 전 재학연한을 통산


3. 추진 일정 및 제출 서류

구 분

일 시

비 고

제출서류

추진계획 공고

‘20. 5. 26.() 6. 12.()

학교 홈페이지

1.재입학원(붙임1)

2.학과장의견서(붙임2)

3.기이수학점 인정표(붙임3)

4.성적증명서 1.

5.제적 전 학적부 사본 1.

재입학원 접수

‘20. 6. 1.() 6. 12.()

학과 및 행정실

서류 심사

‘20. 6. 15.() 6. 17.()

대학별 심사

허가 신청

‘20. 6. 19.()

학장 총장

허가 및 학사안내

‘20. 6. 29.() 이내

학사지원과


4. 유의 사항

. 재입학자의 학점 인정 및 교과목 이수

(교육과정) 재입학자의 기 이수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하고, 잔여 이수학점은 재입학 한

 학년과 동일학년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

(학점이수) 양과정은 동일학년 교양과정 이수기준 학점에서 학생의 교양인정 학점을 제외

한 나머지 학점을 해당학년 교양교육과정 기초교양, 심화교양에서 이수

예시) `20학년 3학년 인정 경우, 교육과정 이수 기준 학년도는 2018학년도 교육과정 이수함

교양학점 = 이수기준(40학점) - 인정학점(20학점) = 20(`18학년 교양교육과정 이수)

(특정과목) 학과()의 특성으로 인하여 대학장 또는 학과()장이 특정 과목 이수

를 지정할 경우 이를 반드시 이수

(전공기초) 학부 자연계열 재입학 자는 허가 학년 학기 이후에 개설된 전공기초

과목을 반드시 이수

(졸업논문) 재입학 이전에 졸업논문(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또는 종합시험 대체)

격한 자재입학 이후 재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교직이수) 재입 이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는 선발연도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교

직과정 이수가 가능하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함.

(다전공) 재입학 이전 다전공(복수·연계전공) 승인 자승인연도 교육과정 적용하고, 다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다전공 신청시간에 학과에 포기서 제출

(교과교육 특별교육) 재입학 허가자는 재입학 허가 학기 수강신청 전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 (문의처: 창의융합본부 043-261-3754)



붙임 1. 재입학 신청자 명단 제출 서식 1.     

2. 재입학 신청자 명단 제출 서식 1.

3. 대학 재입학 학점인정서 작성방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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