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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제1학기 휴학자 성적인정 신청 안내(~6/7)

by 관리자 posted Apr 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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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제1학기 휴학자 성적인정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2018학년도 제1학기 수업일수의 3/4선(’18. 5. 21.) 이상을 출석하고, 군복무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18. 5. 22.(화)~6. 7.(목) 기간 중 휴학원 및 성적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 수업일수 3/4선 이전 공휴일 등으로 인 해 발생한 결강에 대해서는 휴학인정 대상 학생은 교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보강(자체적으로)을 하는 등 수업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신청방법
 ○ “2018학년도 제1학기 휴학자 성적인정 신청서(서식1)”에 휴학 증빙서류(입영통지서 등 각종 증빙서류 사본), 수강신청 확인서(최종, 종합서비스센터 발급)를 첨부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의 확인을 받은 후 학생의 소속 학과로 제출하고, 교과목 담당교원이 제시한 조기시험에 응시
   ※ 휴학원을 제출하고 성적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18학년도 제1학기의 수강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보며 그 성적은 무효로 처리됨에 유의
   ※ 성적인정 신청서의 담당교원 확인란에 서명 날인 없는 교과목은 “F”로 처리함
   ※ 일부 학생은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구두로 성적인정 요청만 하고, 성적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성적인정이 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니 유의


**신청시기: 휴학 전


**성적처리
 ○ 교과목 담당교원은 성적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의 출석일수(수업일수의 3/4이상)를 확인하여 성적인정 여부를 결정*
 ○ 반드시 휴학 전 조기 시험을 실시한 후 “2018학년도 제1학기 수기용 성적 평가표(서식2)”를 작성하여 제출 기일 내 소속 대학장에게 제출
    - 상대평가 방식을 이유로 수기용 성적표 제출기한 연장은 수용하지 않음
 ○ (성적 정정에 관한 사항) 수기용 성적 평가표에 기재 후 제출한 성적은 변경을 불허함을 원칙으로 하오니, 성적 부여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유: 휴학자는 학사일정 상의 ‘성적확인 및 정정기간’ 내 성적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교원은 부여 예정 성적을 학생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학생에게 통보한 성적(수기용 성적표에 작성하여 제출한 성적)은 변경을 불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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