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4-5호(2004.6.9.)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학부(전공·학과) 및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2. 타대학(외국대학 포함) 학점 교류 시 교직 이수자의 교직 및 전공 학점을 아래와 같이 인정하여 해당 학생의 교원자격증 발급에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내대학 교류: 국내 대학 중 교원양성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서 이수하여야 인정 가능
나. 외국대학 교류: 전공의 교과교육과목,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 불가(※단, 소속 학과의 전공학점으로는 인정 가능)
다. 관련 고시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5호(2004.6.9.)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학부(전공·학과) 및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제2조(관련 학부 및 과목)①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 학부(전공·학과) 및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는 별표 1과 같다. ②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란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기본과목 또는 분야로서 교원양성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