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전기 졸업 예정자 중 취업 및 학업과 관련한 심화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일정기간 졸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졸업유예제도의 신청·승인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자격: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
- 해당 학과 및 학번에 따른 교육과정을 항목별로 이수 완료
- 졸업논문 등 심사 결과 합격
- 공학인증교육(해당학과) 및 학과별 기타 졸업 요건 충족 등
2. 유예기간: 학기 단위로 2회까지 신청 가능(총 1년)
3. 추진일정
구분 | 내용 | 기간(또는 기한) | 비고 |
학생 | 졸업 유예 신청 | 2018. 1. 8.(월) ~ 1. 19.(금) 23:59 | 학생 본인의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 졸업 유예 신청서 별도 제출 없음) |
학과, 행정실 | 승인, 명단 제출 | 2018. 1. 24.(수) | 졸업요건충족여부 검토하여 승인 |
학사지원과 | 허가 | 2018. 1. 25.(목) | 계절수업 성적 확정 결과 고려 |
학생 | 수강신청 및 변경 | 2018. 2. 1.(목) ~ 2. 7.(수) | 최소 1과목 이상(1학점 이상) 신청 정규학기 개강 후 수강신청 변경 가능 - 단.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에 상응하는 학점 범위에서만(참고: 학칙 51조 2항) - (ocu 수강신청자는 등록금 외에 해당 시스템 사용료 별도 납부) |
등록금 납부 | 2018. 2. 8.(목) ~ 2. 9.(금) | ||
학사지원과 | 확정, 단과대 통보 | 2018. 2. 13.(화) |
4. 졸업유예 취소: 2018. 3. 2.(금) 이후
5. 유의사항:
- 졸업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졸업 유예 신청 / 수강 신청 / 등록금 납부 모두를 이행하여야 함.
-유예기간 중에는 휴학할 수 없고, 졸업유예의 취소는 취업/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함
- 등록금 반환은 취소승인일자 기준으로 수업의 경과일수에 따라 반환금액이 감액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람(학칙 제50조: 등록금의 반환)
붙임1. 졸업유예제 안내
붙임2. 충북대학교 졸업유예제 시행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