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제1학기 대학 재입학 시행 공고〕
1. 목 적
o학부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한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함
2. 재입학 대상
o본교에 재적했던 학생 중 제적된 자(자퇴자 포함)
o학사경고 또는 유급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제적 자는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당해 모집단위에서 수학능력 및 수업태도가 갖추어졌다고 인정하는 자
o재입학 제외 대상: 징계에 의한 제적자, 재학연한 초과자
o재입학 제한 :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함 (학칙 제41조 6항)
3. 재입학 접수기간 및 서류 제출 장소
o접수기간: 2018.1.2.(화) ~ 1. 12.(금)/ 해당 소속 학과사무실
4. 재입학 여석: 〔붙임1〕참조
5. 재입학 신청서류:〔붙임1〕참조
6. 유의사항
- 재입학 허가자 교과교육 특별지도 실시: 재입학 허가자는 재입학 허가 학기 수강신청 전에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학사운영규정 제45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