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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제1학기 대학 재입학 시행 공고(~1/12)

by 관리자 posted Dec 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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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제1학기 대학 재입학 시행 공고〕


1. 목 적

o학부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한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함


2. 재입학 대상

o본교에 재적했던 학생 중 제적된 자(자퇴자 포함)

o학사경고 또는 유급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제적 자는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당해 모집단위에서 수학능력 및 수업태도가 갖추어졌다고    인정하는 자

o재입학 제외 대상: 징계에 의한 제적자, 재학연한 초과자

o재입학 제한 :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함 (학칙 제41조 6항)


3. 재입학 접수기간 및 서류 제출 장소

o접수기간: 2018.1.2.(화) ~ 1. 12.(금)/ 해당 소속 학과사무실


4. 재입학 여석:
〔붙임1〕참조


5. 재입학 신청서류:〔붙임1〕참조


6. 유의사항

- 재입학 허가자 교과교육 특별지도 실시: 재입학 허가자는 재입학 허가 학기 수강신청 전에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학사운영규정 제45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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