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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2학기 조기 졸업 신청 안내(~9/13)

by 관리자 posted Sep 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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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2학기 조기 졸업 신청 안내


우리대학 조기졸업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학과()에서는 희망하는 학생들의 신청바랍니다.

 2017. 9. 13.(수)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 졸업 신청 안내

대 상 : 입학 후 4개 학기 이내인 재학생

제출서류 : [붙임] 조기졸업신청서, 성적증명서 제출

조기졸업을 허가받은 자는 향후 휴학 및 졸업유예 신청 불가

관련규정

학칙 제83(학사과정의 졸업 및 학위 수여) 재학기간 중 6학기 또는 7학기에 4개 학년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중에서 성적평점평균이 4.10 이상인 자는 조기에 졸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과대학 건축학과, 수의과대학 및 의과대학은 해당되지 않는다.

학사운영규정 제113(조기졸업) 조기졸업대상자가 조기졸업을 원할 때는 입학후 4개학기 이내에 조기졸업신청서(서식 제22)를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학장은 제출된 조기졸업신청서를 매 학기초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기졸업사정은 매 학기말에 대학장이 졸업정원외로 사정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조기졸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1. 학칙 제119조에 의한 징계 등 처벌을 받은 자

2. 이수학기중 한 학기라도 성적평점평균이 4.00미만인 자

3. 이수한 전교과목 중 어느 한 교과목이라도 성적등급이 C0에 미달되는 자

4. 조기졸업신청후 휴학한 자

 

붙임 조기졸업신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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