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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하기 계절수업 1차 수강 신청 및 등록금 납부 안내

by 관리자 posted May 0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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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하기 계절수업 1차 수강 신청 및 등록금 납부 안내


1. 1차 수강신청 기간 : 5. 1.() ~ 5. 4.()<4일간>

직업과 사회진출 교과목은 취업지원본부의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 참여학생만 수강 가능


2. 등록금 납부기간 : 5. 11.() ~ 5. 15.()<, 일 제외>

전국 농협 영업시간 내(09:00~16:00까지)

1차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 후 등록금 미납자는 수강신청자료 일괄 삭제


3. 유의사항

1) 1차 수강신청 후 등록금 미납자는 수강신청 자료가 모두 취소되며, 계절수업 수강을 희망할 경우 최종(2)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2) 장바구니 기간에 희망교과목을 담아 놓은 학생은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수강 신청 내역에 해당 교과목이 등록되어야만 수강신청이 완료됨.

3) 초과수강 신청 희망자는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붙임 3>의 초과 수강 신청 확인서를 승인받아 소속학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학과에서는 수강 신청 기간 중에 완료하여야 함.

4) 학부 개설 인턴십 교과목 수강신청: 교과목 개설 학과에서 수강신청하여야 함.

인턴십 과목은 현장실습학점제 온라인시스템을 적용하여 학생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은 되지 않음. , 계약학과는 제외

 


붙임 1. 1차 수강신청 개설 교과목 수업 시간표 1

2. 등록금 납부 및 세부일정 안내 1

3. 초과수강신청 확인서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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