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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방법 및 성적등급비율 변경 내역 알림 (2015-2학기부터 적용)

by 관리자 posted Jul 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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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5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함.

 

 

성적평가방법 및 성적등급비율 변경 내역

- 학사운영규정 제86조의2, 87-

 

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성적평가방법

(규정 제86조의2)

상대평가

- 전공교과목 및 교양교과목

상대평가 예외과목

- 교직과목

- 세미나과목

- 영어강의과목

- 대학원생 학부 선수과목

- 실험실습 및 실기비율이

2/3 이상인 실험실습 및

실기 과목

- 수강인원 10명 미만 과목

- 외국인학생 및 특수교육

대상자 대상 과목

성적평가

- 성적평가과목 제외한 전공교과목

및 교양 교과목

성적평가

- 교육 및 학문분야 인증평가 학과의

관련 교과목

- 세미나교과목(과목명에 세미나 문구가

포함된 교과목)

- 외국어로 진행하는 교과목

- 대학원생의 학부 선수과목

- 실기 또는 실험실습 비율이 2/3이상인

·체능 실기교과목 및 실험실습교과목

- 10명 미만 수강 교과목

성적평가·성적평가예외과목

- 사범대학 교육실습(비사범계 학생 포함)

교과목

- 간호학과 간호실습 교과목

- 아동복지학과 보육실습 교과목

- 3명 이하 수강 교과목

- 군사학 교과목

- 재이수 지정반 및 수준별 운영 강좌 교과목

성적등급비율

(규정 제87)

상대평가 과목 성적

- 평점평균이 3.0±0.3 범위가

되도록 부여

상대평가 예외과목 성적

- 담당 교원 재량

성적평가교과목 성적

- A등급 : 30% 이하

- A+B등급 : 70% 이하

- A+B+C등급 : 90% 이하

성적평가교과목 성적

- A등급 : 35% 이하

성적평가·성적평가예외과목

- 담당 교원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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