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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1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신청 안내

by 관리자 posted Feb 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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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신청 안내

 

1. 수강신청 기간

o 정기 수강신청 : `15. 2. 2.() 2. 6.()

o 개강 전 변경 : `15. 2. 16.() 2. 17.()

o 개강 후 변경 : `15. 3. 2.() 3. 6.()

 

2. 교과목 번호 및 학점

교과목명

교과목번호

학 점

담당교수

비 고

사회봉사

0281021

1-0-30시간

학생처장

 

사회봉사

0281022

2-0-60시간

학생처장

 

사회봉사 교과목은 매학기(계절학기 포함) 개설

 

3. 수강신청 방법 및 절차

사회봉사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 기간 중에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수강신청 (학생)

봉사활동 (기관)

확인서 제출 (학생과)

학점인정

확인서 제출 : `15. 05. 18.() ~ `15. 6. 11.()까지 학생과로 제출

4. 봉사활동 학점 인정 시간

. 사회봉사3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으로 1학점을 인정하고, 사회봉사6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으로 2학점을 인정한다.

. 봉사활동은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5. 봉사활동 인정범위

. 중등학교의 방과 후 교육활동.

.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초중등학교 보조교사제 참가활동.

. 학교의 장애지원센터에서 정한 장애학생에 대한 도우미활동.

. http://www.vms.or.kr, http://www.1365.go.kr에서 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는 봉사활동.

. 학교 홍보도우미 활동.

. 헌혈(1회당 4시간 인정).

혈액원에서의 근로봉사는 인정하지 않음

. 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한 봉사프로그램 참가자 등 총()장이 선정하여 추천한 봉사활동.

 

6. 봉사활동 기간의 인정

o 2009 이전 학번은 20097월 이후 봉사활동 경력 인정

o 2010 이후 학번은 입학 후 봉사활동 경력 인정

 

7. 학점인정 절차

. 이수학생은 [별지1호 서식]사회봉사활동확인서에 의거 봉사활동 기관 또는 단체장의 확인(직인 및 담당자 도장 날인)을 받아 `15. 05. 18.() ~ `15. 6. 11.()까지 학생과로 원본 제출

제출서류

(봉사활동 인정범위 가운데 라. 항목을 제외한 활동의 경우)

사회봉사활동확인서(담당자 도장 및 기관 직인 날인 필수) 1

기관에서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 1.

(봉사활동 인정범위 라. 항목의 경우)

사회봉사활동확인서(담당자 도장 및 기관 직인 날인 생략가능) 1

해당사이트에서 출력한 인증서(세부내역포함 제출) 1

 

. 사회봉사활동 내역은 Pass 또는 Fail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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