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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방법 및 성적등급비율 변경 (2016-1학기부터 적용)

by 관리자 posted Jun 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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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평가방법 및 성적등급비율 변경 내역

-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86조의2, 87조 관련

 

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성적평가방법

(규정 제86조의2)

성적평가유형

- 성적평가유형 적용교과목을 제외한 전공교양 교과목

성적평가유형

- 교육 및 학문분야 인증평가 학과의

관련 교과목

- 세미나교과목(과목명에 세미나 문구가

포함된 교과목)

- 외국어로 진행하는 교과목

- 대학원생의 학부 선수과목

- 실기 또는 실험실습 비율이 2/3이상인

·체능 실기교과목 및 실험실습교과목

- 10명 미만 수강 교과목

성적평가·성적평가유형 예외과목

- 사범대학 교육실습(비사범계 학생 포함) 교과목

- 간호학과 간호실습 교과목

- 아동복지학과 보육실습 교과목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 영양사현장실습 교과목

- 3명 이하 수강 교과목

- 외국인, 특수교육대상자

- 산업체 재직자 대상 야간과정 교과목

- 군사학 교과목

- 재이수 지정반 및 수준별 운영 강좌 교과목

 

성적평가유형

- 성적평가유형 적용과목을 제외한 전공교양교과목

성적평가유형

- 교직과목

- 외국어로 진행하는 교과목

- ·체능 실기교과목

- 이론과 분리된 실험실습 및 연습교과목

 

 

 

 

성적평가·성적평가유형 예외과목

- 사범대학 교육실습(비사범계 학생 포함) 교과목

- 간호학과 간호실습 교과목

- 아동복지학과 보육실습 교과목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 영양사현장실습 교과목

- 5명 이하 수강 교과목(인문대학은 CORE사업 종료 시까지 3명 이하)

- 외국인, 특수교육대상자, 선수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원생

- 산업체 재직자 대상 야간과정 교과목

- 군사학 교과목

- 재이수 지정반 및 수준별 운영 강좌 교과목

- 수의대 수의학과(동물병원실습ⅠㆍⅡ, 현장실습ⅠㆍⅡ)

성적등급비율

(규정 제87)

성적평가유형 교과목

- A등급 : 30% 이하

- A+B등급 : 70% 이하

- A+B+C등급 : 90% 이하

성적평가유형 교과목

- A등급 : 35% 이하

성적평가·성적평가유형의 예외과목

- 절대평가

성적평가유형 교과목

- A등급 : 30% 이하

- A+B등급 : 70% 이하

 

성적평가유형 교과목

- A등급 : 40% 이하

성적평가·성적평가유형의 예외과목

- 절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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