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2. 관계 법령에 의거, 모든 대학원연구실은 매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충북대학교 안전관리본부에서 기배포한 「연구실 일상점검표 책자」에 매일 일상점검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일상점검 예시(각 연구실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