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2학기 휴학기간만료자 연속휴학사유서 등 제출 안내
* 연속휴학 대상: ’16. 8. 31자로 휴학기간이 종료되었으나, 휴학기간을 연장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잔여휴학기간 내에서 가능
(휴학기간: 재학기간 내 학부 8학기(4년), 석사 2학기, 박사 3학기, 통합과정 4학기 가능,
입대휴학기간 제외)
* 연속휴학 사유서 제출 기한 : 9월 19일(월)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붙임. 연속휴학사유서 양식 1부.
2016학년도 2학기 휴학기간만료자 연속휴학사유서 등 제출 안내
* 연속휴학 대상: ’16. 8. 31자로 휴학기간이 종료되었으나, 휴학기간을 연장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잔여휴학기간 내에서 가능
(휴학기간: 재학기간 내 학부 8학기(4년), 석사 2학기, 박사 3학기, 통합과정 4학기 가능,
입대휴학기간 제외)
* 연속휴학 사유서 제출 기한 : 9월 19일(월)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붙임. 연속휴학사유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