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유급 기준 및 재이수 방법

by 관리자 posted Jul 07,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유급 기준 및 재이수 방법

유급 기준

재이수 방법

비 고

- 학년 말 성적 평점평균이 1.6 미만

- 3회 유급 시 제적

- 재학기간 중 1년씩 2회만 가능

- 유급발생 학기의 성적 등급이 C0 이하인 교과목을 재이수, C+ 이상인 교과목도 재이수 가능

 

- 유급(제적) 대상일 때 유급(제적)1회 유예하고 권고휴학 가능

 

- 유급은 2011학번 이후의 모든 입학생(신입학, 재입학, 편입학)부터 적용

 

- 유급 받은 학기는 등록금을 다시 납부해야 함.

 

- 학년 말 성적 평점평균의 기준

: 정규학기 2개 학기 성적(계절수업포함). , 마지막 학기 계절수업은 미 포함.

(: 20131월 유급자 - 2012학년도 동기 계절수업 미 포함, 2013 7 유급자 - 2013학년도 하기 계절수업 미 포함)

 

- 유급자는 교수학습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함.

=> 미 이수시, 수강신청 불가함.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