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고등교육법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나. 충북대학교 학칙 제83조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다.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12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
라. 충북대학교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운영 지침
2. 2023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추진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방법: 학생 본인이 신청 (개신누리>업무메뉴>교직/졸업/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 추진 일정
추진내용 |
일정 |
비고 |
유예 신청 |
7. 22.(월) 09:00 ~ 7. 26.(금) 2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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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승인 및 명단 제출 |
7. 2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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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유예생 수강신청 및 변경 |
8. 1.(목) |
4학년 수강신청 |
등록금 또는 시설이용료 납부 |
8. 12.(월) ~ 8. 13.(화) |
고지서 발부 8. 9.(금) 이후 |
유예 확정 |
8. 14.(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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