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출석(공결)인정 절차 변경 안내(6/12~)

by 관리자 posted Jun 05,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관련

.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2(공결승인)

. 학사지원과-5144(2024.06.05.)출석(공결)인정 절차 및 기간 변경 안내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3(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근거하여 일반 질병 공결 처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대학 소속 학생의 수업 공결 처리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절차 변경 내용(52조 제1항 제8호 일반 질병 공결)

변경절차

 

출석인정 서류작성

출석인정 서류확인

출석인정 서류제출

신청서류검토

(학생)

진단서 제출 확인서 작성

(학과)

진단서 진단서 제출 확인서 확인 후 학과장 날인

(학생)

개신누리(종합정보) 공결 신청 시

학과장 날인한 진단서 제출 확인서 첨부

(단과대학)

신청서류 확인·승인

 

 

4. 안내사항

- 일반 질병 공결은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는 미첨부, 진단서 제출 확인서만 첨부

- 진단서 제출 확인서는 학생이 개신누리 공결 신청 시 다운로드 가능

-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는 민감정보에 해당되어 학과ㆍ단과대학 자체 보관 불가

 

 

붙임 진단서 제출 확인서 1. .


Articles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