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24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에 따른 협조 요청

by comdpt posted Feb 14,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현행 지침 제4조에 따라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전까지 신청 및 승인완료(소급적용 불가)되어야 함에 따라 조기 취업자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최종학(졸업예정)이수 중인 학부생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 일정

 - 신청서 접수(학생학부): 2024. 2. 15.() ~ 2. 23.()

 - 신청서 제출(학부행정실): 2024. 2. 26.()

 - 학장승인 및 교과목 담당교원 통보 : 2024. 2. 28.()

. 제출서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붙임2),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 행정사항: 신청서는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4~5일 전까지 행정실 제출

 

붙임 1. 충북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 1.

 

     2. (방법 및 서식)조기취업자 특례 제도 안내 1. .


Articles

6 7 8 9 10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