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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전공 이수 관련 안내

by 관리자 posted Aug 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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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전공 이수 관련 안내


교육과정 운영지침 중 다전공 이수 지침

- 다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제1전공과 해당 다전공의 최소전공인정학점을 모두 이수,

   다전공의 최소전공인정학점의 이수기준은 이수 승인년도 교육과정을 따름


- 교육과정 운영 지침 개정 사항

2016.08.31.이전

2016.09.01.이후(개정)

다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제1전공과 중복과목 9학점 인정

다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제1전공과 중복과목 9학점 인정, 국책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12학점까지 인정

비인문계 전공자가 인문학 다전공시 교양교과목을 심사에 의거 6학점까지 전공선택으로 인정

교원자격취득을 목적으로한 다전공 이수기준은 붙임 참조

        

학생 오해 사례

다전공 교육과정내 교양교과목이 교양학점과 중복 인정되는 걸로 오해

1전공과 연계전공 과목은 9학점까지(국책사업의 경우 12학점) 중복인정(전공과목간 상호 인정)

교양과목을 다전공 전공선택과목으로 인정하는 경우 중복인정은 되지 않음

교양학점이 부족해지면서 교양 졸업기준 조건 미충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점 이수시 유의


붙임: 2016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지침 중 5. 다전공 과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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