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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학기 코로나-19 공결 신청 관련 안내(Q&A 변경 안내)

by comdpt posted Mar 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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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일 출석 인정

-(근거) ·의원(의사 판단)에서 실시한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 양성시 PCR검사 양성확진과 동일하게 관리(’22. 3. 14.(),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

-(공결기간) 검사일(1) 공결 처리 가능

전문가용신속항원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만 해당,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에 해당 항목으로 검사일부터 7일간 공결 신청

-(개신누리 항목) ‘PCR검사(전문가용신속항원 검사)’

기존 ‘PCR검사-PCR검사결과증빙공결항목을 수정하였음

 

. 동거가족 확진 등 밀접접촉 자가격리에 따른 출석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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