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충북대학교 학칙 제83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나.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12조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
다. 충북대학교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운영 지침
2. 2025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추진 일정을 알려드리니, 졸업예정자 중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기한 엄수하시기바랍니다.
가. 신청방법: 개신누리 시스템 로그인 후 학생 본인이 신청
※ 개신누리 → 업무메뉴 → 교직/졸업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나. 업무 추진 일정
다. 유의사항
1) 추가 신청 기간이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학사 지도
2) 기한 내 수강신청 및 등록금(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 취소됨을 안내
붙임 1. 2025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계획(안) 1부.
2. 충북대학교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제도 지침 1부.
3. 미수강유예학생 시설이용료 책정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