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2. 추석 연휴기간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연구실 사고사례를 전파하오니 우리대학 연구실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휴기간 연구실안전 주요 안내사항>
○ 연구실 출입 시 일상점검표 작성
○ 연구실 정리정돈 및 위험요소 사전 제거
○ 연휴기간 필수로 가동해야 하는 장비를 제외한 연구장비 전원 차단
○ 연휴기간 연구장비 가동 시 연구공간 이탈 금지 및 가동상태 수시 확인(화재발생 위험)
○ 고압가스 밸브 잠금 및 보호캡 부착, 전도방지 조치
○ 연휴기간 전 법정처리 기간이 도래한 지정폐기물 및 의료폐기물 확인 및 처리 의뢰
※ 폐액처리 시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연구실책임자 관리하에 처리
붙임 주요연구실 사고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