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2(재입학), 제30조제7항(대학원의 학생정원등)
나. 충북대학교학칙 제32조(수업연한)제5항,제6항, 제33조(재학연한)제3항,제4항, 제38조(입학시기),
제41조(재입학), 제64조(재입학생의 학점), 제70조(학사경고)제2항,제4항.
다. 충북대학교학사운영규정 제8조(재입학등의여석산정), 제9조(재입학절차)
라. 충북대학교 재입학 업무지침
마. 대학원혁신부-4072(2026. 5. 22.)「2026학년도 2학기 대학원 재입학 시행 계획(안)」
2. 「2026학년도 2학기 대학원 재입학」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업무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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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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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공고 |
2026. 5. 22.(금) ∼ 6. 12.(금) |
·대학원(https://graduate.chungbuk.ac.kr) ·각 특수·전문 대학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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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원 접수 |
2026. 6. 1.(월) ∼ 6. 10.(수) |
·각 대학(학과) 행정실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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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심사 |
2026. 6. 11.(목) ∼ 6. 15.(월) |
·각 대학(학과)별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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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신청 |
2026. 6. 18.(목) |
·각 대학 학장 →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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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학사 안내 |
2026. 6. 30.(화) 이내 |
·대학원혁신부 |
붙임 1. 「2026학년도 2학기 대학원 재입학」 시행 계획 1부.
2. 재입학신청 및 심사서류(서식) 1부.
3. 충북대학교 재입학업무지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