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건강센터보건진료원-1061(2026.05.13.)
2. 관련: 서원보건소-10265(2025.03.19.)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소독의무) 및 동일법 시행령 제24조 9항의 규정에 의거한 학교시설물 정기소독(살충·방충, 2차)을 실시하오니, 취약 시설 및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등 빠짐없이 소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독 일자: ‘26. 5. 22.(금) ~ 5. 29.(금) (S4-1동 05.29 15:00 이후)
나. 소독 대상 구역: 학교시설물
다. 협조 사항
1) 소독시 확인자 입회하에 소독에 적극 협조
2) 구성원에게 공지 및 일정 알림 요망
3) 출입문 개방 및 창문 밀폐: 소독 즉시 환기 요망
4) 소독실시 이후 10분간 실외에 대기
5) 소독 후 책상 과 집기류의 잔류 약품 청소 요망
6) 소독제 성분 및 주의사항 필독(붙임문서 참조)
7) 시행업체: 나라생활환경(연락처: 010-5492-8773)
붙임 1. 살충제 성분 및 주의사항 1부. 끝.

